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
사건번호선고일2024.03.26
요 지
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・양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「소득세법」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대상 사업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・양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 하는 경우 그 전환된 내국법인은 「법인세법」 제60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4제3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AAAA
주식회사(이하 ‘질의법인’)는 중고 자동차 도매 및 소매업을
영위하는 법인으로 ‘**년 *월 신규 설립한 법인임
○
질의법인의 대표자는 동일한 업종의 중고 자동차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(BBBBB매매상사)를 ‘**년
**월에 폐업하였으며, 해당 개인사업자는
「소득세법」 제70조의2 제1항
에 따른 성실신고확인
대상 개인사업자에 해당하였음
○
질의법인은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과 관련된 재고자산(중고 자동차)을 양도・양수하였으나,
-
그 외 영업허가증, 임대차계약, 근로자 고용, 부채 등은 승계하지 아니함
2. 질의내용
○
소득세법상
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유형・
무형자산의
현물출자 및 사업을 양도・양수하여 내국법인으로 전환
하는 방법 이외에
-
다
른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도
법인세법 제60조의2
에 따른
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법인세법 제60조의2
【성실신고확인서 제출】
①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(이하 "성실신고확인서"라 한다)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
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4조
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1.
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
2.
「소득세법」 제70조의2제1항
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(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)
3.
제2호에 따라 전환한 내국법인이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같은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(같은 호에 따른 전환일부터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한 사업을 계속 경영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)
②
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③
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
【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】
①
법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 세무사(
「세무사법」 제20조의2
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,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(이하 이 조에서 "세무사등"이라 한다)을 말한다.
②
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서 "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"이란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(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및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4조의31제1항
에 따른 내국법인은 제외한다)을 말한다.
③
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에서 "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"이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을 말한다.
④
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해당 내국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
「소득세법」 제70조의2
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.
⑤
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.
○
소득세법 제70조의2
【성실신고확인서 제출】
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(이하 "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"라 한다)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(이하 "성실신고확인서"라 한다)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.
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.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
【성실신고확인서 제출】
①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"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"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(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)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(이하 이 조에서 "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"라 한다)를 말한다. 다만,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.
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른다.
○
부가가치세법 제10조
【재화 공급의 특례】
⑨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.
1.
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2.
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. 다만, 제52조
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
.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
【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】
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사업장별(「상법」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(
「법인세법」 제46조제2항
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)을 말한다.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.
1.
미수금에 관한 것
2.
미지급금에 관한 것
3.
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
○
국세기본법 제41조
【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】
①
사업이 양도·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.
○
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
【사업의 양도․양수의 범위】
법 제41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"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(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)와 모든 의무(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)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1.
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
2.
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